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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IRS 편지 대응법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응법 편지 편지 내용 추가 세금납부 개인 세금보고

2024-05-01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답= 건강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구입한 건강한 보험은 개인 세금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컴과 연관해서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낮은 인컴일 경우에 좋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낮은 인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인컴이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보고할 때, 적지 않은 돈을 Penalty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인컴에 맞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 세금 공제의 경우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양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1600불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 일 때는 20만 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 일 때는 4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은 부모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의 부양자녀, 무능력한 배우자 및 부모 등을 위한 보육 비용 최대 3000불의 35%인 1050불,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때 비용 6000불의 최대 35%, 2100불까지 공제 됩니다.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적격 플러그인 EV 또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V)를 구입하는 경우 내국세 입법 30D 항에 따라 최대 $7,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이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근로 소득세 공제는 중,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다. 2023년도에 세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이 세금 공제는 최대 7430불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보조 (AOTC)는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데 필요한 수업료, 수수료 및 학습 과정에 필요한 서적과 소모품, 기숙사비 등에 적용됩니다. 대학 학비 보조를 청구하려면 싱글일 때는 MAGI가 8만 불, 부부일 때는 16만 불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싱글일 때는 9만 불부터, 부부일 때는 18만 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학 학비 크레딧은 적격 학생당 2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말하는데, 이 크레딧은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비즈니스 개인 세금보고 세금 공제 자녀 세금

2024-02-06

소득 300만불 누락 탈세 한인 차량정비 업주 적발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체 3곳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실제 소득의 80% 가까이 누락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이 한인은 고객에게 받은 수리비를 체크-캐싱 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센트럴지부는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신정구(68)씨를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탈세는 지난 7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약 30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누락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   유죄인정 합의문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골든자동차바디숍, 탑스자동차바디숍, 빅토리바디숍 3곳을 소유,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체크-캐싱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씨가 현금으로 바꾼 수표 대금은 총 292만7265달러이며, 탈세한 세금은 97만7807달러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에 예금한 수입과 사업체에서 지출한 영수증만 제공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해왔다고 기소장에 적었다.   한 예로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6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총수입을 18만124달러라고 적었지만, 실제 소득은 58만351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2016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내용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IRS의 서면에 서명해 제출함으로써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진행했으며,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017년, 2019~21년까지 총 7년간 세금보고 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해 보고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7년간 고의로 연방 재무부에 끼친 세금 손실은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며 “신씨가 IRS에 이 금액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이날 법정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신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바디숍은 지난 2017년부터 다른 한인이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바디숍 측은 "이번 탈세 케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리업체 자동차 자동차 정비 허위 세금보고 개인 세금보고

2023-11-27

[회계 이야기] LLC와 S-코퍼레이션

LLC와 S-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이다. 이 두 사업형태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법인은 서로 유사하여 연방 세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이 오너들에게 이전되어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된다.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나은가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업종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업에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나은 형태이다. LLC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처리의 차이에 있는데, LLC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 멤버의 투자 기준금액의 일부로 더해져서 손실금 처리나 분배에 대한 세금산출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LLC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딜러나 주택 플리핑 같은 사업형태의 관련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의 소득과 손실은 법인세금보고의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항목별로 주주에게 전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LLC소득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을 통해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오너의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세를 고려하면 S-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오너가 적정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하고 있다. 적정월급은 업종, 담당 업무, 해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S-코퍼레이션의 이득과 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는 유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약이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유한책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이 요구된다. 만약 서류 작업이 미비하면 유한책임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LLC는 S-코퍼레이션보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전문가 비용 등이 적어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LLC의 세금보고는 오너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명 소유의 LLC는개인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두 명 이상 소유의 LLC는 대부분 파트너십 세금보고(1065)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데 LLC는 상황에 따라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LLC는 총매출에 대해 S-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적고 순수익이 큰 업종은 LLC가 더 유리하고 매출액은 크고 순이익이 적은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다.     ▶문의: (213)926-9378 벡용현 CPA회계 이야기 코퍼레이션 부동산 개인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 부동산 임대업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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